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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4.06

밀접접촉자 통지후 회사에서 무급휴가 또는 연차소진이게 맞는건가요?

밀접접촉자로 통지받고 14일 자가격리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를 했는데 일을 하다가 접촉자로 분류된게 아니고 밖에서 접촉자로 통지받았다면서 무급휴가 또는 연차로 소진하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이런기준이 있는건가요? 참고로 제가 다니는 직장은 코로나 유급휴가 줄수 있는 대상기관인걸로 알고 있거든요~강제로 무급휴가 또는 연차를 소진시키라는 것은 엄연히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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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걸리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어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귀 근로자의 사례(밖에서 접촉자로 통지받음)와 같이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를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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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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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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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격리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사업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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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명령으로 인한 자가격리인경우에는 사업주가 무급휴직,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을 보전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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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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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감염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휴업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나 연차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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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 접촉자 통지후 회사에서 강제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날은 무급으로 정산을하며 유급으로 정산하는 경우 별도의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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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밀접접촉자로 통지받아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밀접접촉의 계기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무급휴업 내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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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에 대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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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한 것이라면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제도가 있으니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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