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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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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이고 퇴직금이 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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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노동관계법상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재해보상금 및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반면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지며, 해고예고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연차유급휴가수당/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의 산정기초가 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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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전에 취업한 경우 이력서에 미혼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교섭하는 동안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각 상대방에 대해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지하거나 또는 조회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그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학력/경력/사회활동 또는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이익을 가지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인격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채용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채용의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혼인관계를 일부로 속이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회사가 차후에 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미혼조건'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취업 취소를 할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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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요일도 통보하고 요일 변경하려면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임금 비교 시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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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데 주휴수당과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로시간이 요구되는 바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임금책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산식을 참고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연장근로시간: [(11시간-휴게시간-8시간)*5일+(11시간-휴게시간)]*4.345주- 월 연장근로수당: [(11시간-휴게시간-8시간)*5일+(11시간-휴게시간)]*4.345주*1.5(할증)*8,59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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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하게될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0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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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따라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삭감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 또는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지 않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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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 줄면 퇴직금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이 저하됩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월단위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연차휴가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2월까지 각각의 월에 대하여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명 미만인 달이 한달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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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2년후 계약직으로 2년을 제안받았는데 계약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근기법 제4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 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지 사용사업주가 아니므로 파견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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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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