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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메뚜기297
튼튼한메뚜기29721.04.04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기간은 몆개웧인가요?

여자ㅡ아내가대표였는데 폐업신고후

남편 명의로

법인주식회사로 설립 했읍니다.

사대보험은 승계해서 연동되 었는데

퇴직금ㆍ연차 수령은 어찌해야하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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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하면서 근로자의 근로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 것일까요?

    선생님께서 법인 사업자로 이동하시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이라면, 위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근속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을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상황이 아닌 폐업으로 인해서 사직을 하신 것이라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병 또는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퇴사할 경우 합병 또는 영업양도 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기기간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퇴직금 및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므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폐업을 하여 승계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받아야 하며 연차수당 미지급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양도나 합병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 사업주는 원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은 원래 사업주가 가진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승계받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 승계됩니다.

    결론적으로 원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해진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제도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모두 반영됩니다.

    즉, 말씀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아 최초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고용승계 내용, 전달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 명의 사업체를 폐업신고 후 남편 명의로 다시 시작했지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폐업과 개업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질적인 하나의 회사로 생각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로 퇴직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전체기간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 퇴직금은 변경 회사에서 퇴직할 때 먼저 회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의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갯수가 누적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근로의 단절로 보아 새로운 회사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먼저회사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