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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21.04.05

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5월 1일부터 휴직예정이고요.

제가 따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육아휴직은 처음이라 주변에서도 잘 모르네요.

육아휴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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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①육아휴직확인서와 ②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③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 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1부입니다.

    2. 이때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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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는 이에 대한 승인의 의미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의 경우 1)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2)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전산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떄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서면으로 준 경우에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회차 급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산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전산으로 1회차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에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에 함께 구비해두시면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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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시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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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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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및 시행령 11~14조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휴직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한다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힐 수 있다는 등의 조건 외에는 정해진 특별한 법적절차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보통 신청서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하므로 휴직 후에 신고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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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필요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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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내 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자녀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류는 1)육아휴직 확인서, 2)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등이 있습니다.

    3.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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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및 사업주로부터 인정받은 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개시일 이후 한달후부터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을 위한 기초자료 급여자료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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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형식의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질문자님께서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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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했으면 회사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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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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