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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휴게시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나,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해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법무 811-28682, 1980.5.1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어느정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자유로운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므로, 남은 30분도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일정한 제재를 취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30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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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손해배상 할 것에 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이상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바,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계약 유효).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회사 업무는 다른 인력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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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동의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근기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방식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집단적 의사결정방법)'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3.3.12, 92다15086).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개정내용에 대해 서명하고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없이 개정내용만을 회람하거나 개별적 통지 후 동의서 등에 단순히 서명하는 방식은 회의방식에 의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반면에,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또는 산재한 사업장 등의 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자면, 전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사업장별 또는 기구별 단위부서별로 모이게 한 후 개정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교환과정이 있거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회람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도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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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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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시 기존 직원 근속 근무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대법 1994.6.28, 93다33173),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여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기존회사의 폐업 신고 후 인수회사가 개업을 통해 기존의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는 것은 기존 회사를 사실상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법상 영업양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은 인수한 회사의 근로기간과 합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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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문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시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다시 한번 해당 근로자의 진의를 파악하여 사직원을 받으셔서 퇴사처리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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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로 인한 출근을 못함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가 심하게 오는 이유로 안전상 근로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은 천재지변으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설사 지급의무가 있다하여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이 또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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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 자격요건은 연령, 고용보험이력, 학력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2.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기업(근로자) 자격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어야 하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하며, 3년형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청년요건 및 기업요건에 해당한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약정 유무를 떠나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이 3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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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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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연차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교대제 실시 및 야간근무의 사정이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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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한달전 말하는 취업규칙을 어겨도 문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의 타 직원에 의해 대체 가능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바로 퇴사할 수 있겠으나, 1개월 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인력을 뽑을 시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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