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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불의 예외로서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임금 68207-667, 2002.09.0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들에게 임금공제 동의서를 서면형식으로 받으셔서 위험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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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488, 2015.4.10).반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거나,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이 휴업기간 중에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토요일 및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날에 휴업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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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하고(근로기준팀-5819, 2007.8.7),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근기 01254-7175, 1987.5.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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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2.12, 2007다62840).따라서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해고)로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기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 정책과-4404, 2016.7.14).취업규칙 등에서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유죄'의 범위에는 실형만을 의마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구속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용·명예훼손이나 직장질서 유지에 대한 악영향으로 노사간 신뢰상실이 우려되어 규정한 것이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7.9.26, 97누1600).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단언할 수는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바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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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인 여직원의 경우 유급휴무일을 적용과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뿐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비조합원인 동종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합원인 포장공에게도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노조법 제35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비조합원에게도 토요일에 유급휴무일로 부여해온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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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가와 주휴수당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및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휴일 및 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경우에는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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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징계권자가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의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7.10.12, 2007두709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출근방해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 비해 A에게 더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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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밀 취급업무 종사자'란 수행하는 직무가 경영자 또는 감독·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기밀 취급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내용"과 "근로시간관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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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월 27일부터 60일이 되는 9월24일까지 월급여(통상임금)가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 200만원(2020년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7월 1일부터~26일까지는 정상급여 일할지급).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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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근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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