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와중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각기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장려금 사업은 국세청이 주관하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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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공상(공무상병)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보훈처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또는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보훈 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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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퇴사 시, 2025~26년도 안분 정산된 세금을 2022년도 대납액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 입장에서는 정식적으로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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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일 관련 더 있어도 되는지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30일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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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다 더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1주 16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임금명세서 등)를 확보하시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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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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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을 앞두고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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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러 나갔다가하루만에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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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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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래봣자 포괄임금제면 돈 못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는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 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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