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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결근 및 퇴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어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를 시켰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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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세금처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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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갯수 문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재량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 명목의 휴가는 귀사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즉, 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면 되는 바, 2026.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부여하면 됩니다. 이 때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2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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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이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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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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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월1일에서2026년1월31일퇴사하면년차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366일이 되는 2026년 2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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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에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이 원칙이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겸직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직할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고 양해를 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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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상기 예시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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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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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신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1992.12.22, 91다45165).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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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구청) 6개월 기간제 근로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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