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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반짝빛나는뽕나무
4대 보험 들었었고 딱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계약직인데 계약을 전부 채우고 나오는 건 아니라서 걱정이네요. 실업급여 수령 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만료일 이전
퇴사라면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전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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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해야 수급자격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