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 퇴사 시, 2025~26년도 안분 정산된 세금을 2022년도 대납액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트제(실수령액 계약)로 근무하다 퇴사한 의료직 근로자입니다.퇴사 정산을 하며 2025년~2026년도 근무 기간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안분 정산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받아야 할 안분 정산 금액이 약 74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그런데 병원 측에서 22년도에 병원이 대납해 준 세금 68만 원이 있으니, 이번에 안분 정산된 74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겠다 고 주장합니다.

1.근로자의 동의 없이 3년 전(2022년)에 발생한 세금 대납액을, 현재 퇴사 시 발생하는 2025~26년도 안분 정산 세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2.병원은 전문가 자문을 마쳤다고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노무사님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 입장에서는 정식적으로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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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성질상 임금이 아니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대여금·부당이득·구상금 같은 별도 민사채권이라고 주장되면 시효 문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노동부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450, 2005.8.26.)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해당 안분액은 세금의 환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금'이라고 볼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43조의 전액지급원칙이 관철되는 영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