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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연장수당이너무헷갈려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0시간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1,000원=3,011,09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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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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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미화원 근무 형태에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실외 대기가 아닌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실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회사에 적극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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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조항 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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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월 급여가 12월 말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225만원/30일*27일=2,025,00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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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하는 촉탁계약직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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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노무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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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갑질과 직장내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즉, 휴가 중에 전화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 및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타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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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배송팀 과태료 부분이요 너무 자주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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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진정 과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거부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의 70% 입니다. 즉,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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