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의사소견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소견소에 내용 토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나요?

예를들어 근무가 달에 410시간이면 400시간으로 요청을 드린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있으면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쭙는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참고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의사의 소견서에 회사가 구속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의사의 소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