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발표는. 언제나오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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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로자 퇴직의사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미확인시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사용자가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즉,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면 되며, 설사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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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을 가지라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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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년수릉 채우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기적으로 특정 업체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장기 근속을 하였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따라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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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 상태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조건은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단 회사에 강력히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회사의 액션(해고, 권고사직 등)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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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일항목에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휴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므로 법정유급휴일인 노동절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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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휴무 날에 뭐하고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로 인해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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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가 바뀌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만약,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최초 입사일인 23.5.을 기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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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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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직급별 연봉상한제가 있는데 그 구간들을 전부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 업체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 구간별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열람하거나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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