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3.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 55조의 휴일은 아래 2가지를 말합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따라서 위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의 경우 용어가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준용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도 휴일 파트 부분에 명시를 합니다.(근로자의 날 명시하지 않았다고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