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회사에 오래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던지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 퇴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