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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랑스러운해적4639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오랫동안 한 직장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장기근속년수릉 채우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회사에 오래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던지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 퇴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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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장기적으로 특정 업체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장기 근속을 하였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법상 만60세)까지 근로하고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