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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필요한 시간에만 나오는 비정기 비상용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진한노랑과 연한 주황 부분으로 해서 일주일씩 계산해서 줬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일용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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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소급급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소급분을 퇴직금 추계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계액 산입 등 회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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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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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그럼 주말근무한것을 지급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에 시급 1배를 적용하여 지급하면 되지,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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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연차가 잘 이해 되지 않아요.. 혜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일의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즉,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관없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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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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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경우,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주휴일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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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며칠 더 근무하는 기간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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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이란 매년마다 세부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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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어요ㅜ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전적으로 믿기 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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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출석요구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실 그대로 소명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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