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4일을 제외한 나머지 2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