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을 정하는데있어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를하게되었는데 제가 제시한 퇴사일이 어려울것같다고 회사에서 제안하는 퇴사일이 있는데 제개인사정상 회사에서 제안한 퇴사일에 퇴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사정상 좀더빨리 퇴사를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사업장에서 퇴사일을 정할수있는 권리가있나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퇴사일보다 2~3일조금 더늦게는 가능하다 얘기하고 그뒤에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나오든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사일일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약정위반 + 무단 퇴사가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부담 말고는 다른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본인이 처리하는 업무가 질문자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무단 퇴사하면 회사에 손해에 발생할 사안이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최대한 업무인수인계 해주겠다고 하고 근무하시다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당일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걸기 어렵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질적으로 퇴사일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해고가 아닌한)

    당사간 합의로 정하거나 일방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수리, 내지 민법에 따른 고용해지 효과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어떠한 날을 퇴사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 네,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