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소정근로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12.2.부터 7일 동안을 1주로 보고(12.2.~12.8.) 8시간분의 주휴수당 1일치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5.0
1명 평가
0
0
급여 계산방법.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정보에 따르면 월급여는 "(3.5시간*5일+주휴 3.5시간)*4.345주*10,030원=915,190원(세전) 이상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0
0
1년근로계약서 와 연차수당지급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없습니다. 즉,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0
0
공무원 음주검사 훈방처리 직장에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사 개시 상태가 아닌 훈방조치결과는 질문자님이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9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퇴사한다고 의견 표출했는데 사람도 안 구하고 있다가 퇴사하는 날짜에 출근 안 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다면 인수인계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0
0
C형간염에 걸린 요양보호사 취업 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보호사 관련 법령상에 상기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0
0
1주 2인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시부터 22시까지는 야간 근로가 아니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5.0
1명 평가
0
0
퇴사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2026년도에는 1년이 되지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즉 2025.1.1.20.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6.11.20.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1.0
1명 평가
0
0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3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0
0
실업급여 만 50세 기준이 퇴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이직 당시 즉 퇴사일 기준 만 50세에 도달한 자여야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8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