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 요건
1)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공공기관에 6개월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이 아니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어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