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종료 전 연봉인상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대략 작년 2월 5일 ~ 올해 2월 4일까지로 계약서를 적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되기 전 올해 1월 7일에 연봉 인상된 걸로 말씀해주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올해 1월 7일 ~ 내년 1월 6일로 작성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1월에 근로한 것을 2월 초 주시는데, 인상되기 전 연봉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이제야 깨달았는데 보통 이렇게 중간에 낀 경우 그 달까지는 인상 전 연봉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나요??
말씀을 드려볼지 말지 고민돼서 문의 드립니다
애매한 게 알바생분들 새로 계약서 쓰시면서 저도 같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시급제라 아마 1월부터 인상된 시급으로 받으셨을 것 같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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