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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대벌래148

당당한대벌래148

근로계약종료 전 연봉인상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대략 작년 2월 5일 ~ 올해 2월 4일까지로 계약서를 적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되기 전 올해 1월 7일에 연봉 인상된 걸로 말씀해주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올해 1월 7일 ~ 내년 1월 6일로 작성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1월에 근로한 것을 2월 초 주시는데, 인상되기 전 연봉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이제야 깨달았는데 보통 이렇게 중간에 낀 경우 그 달까지는 인상 전 연봉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나요??

말씀을 드려볼지 말지 고민돼서 문의 드립니다

애매한 게 알바생분들 새로 계약서 쓰시면서 저도 같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시급제라 아마 1월부터 인상된 시급으로 받으셨을 것 같ㅇ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7.부터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1.7.~31.까지는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1.~31.까지 모두 인상 전 연봉을 적용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