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오늘이 국군의 날로 공휴일 날이었는데 언제 부터 공휴일이 해제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56년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됐고, 1976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1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0
0
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회사의 지침에 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회사 인사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 서류에 대한 유효기간은 1개월로 두고 있으므로 이전 회사에 다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0
0
퇴직금 두가지 안 중에 어떤게 저한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입/퇴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게 유리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0
0
일용직한달 일해도 4대보험등 세금 안낼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8일 미만 근무하는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자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므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0
0
2025년 4대보험 가입 최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대략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50원(세전) 이상이 되게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직원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0
0
법인 설립 후 직원 없는데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 1명을 고용한 시점에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0
0
월급 11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몇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라면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가 (4.5시간*5일+주휴 4.5시간)*4.345주*10,030원=1,176,670원(세전) 이상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300
10년정도 일하고 7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할 회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입사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시다면 내년 1월부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들어가셔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토요일 12시까지 근무라고 적혀있긴한데 토요일 결근시 4시간차감이나, 반차사용(회사임의)가 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0
0
주 6일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8시간 근무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8시간*1.5*10,030원"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