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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흑로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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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 후 주말에 쉬는 사업장에서,

26년 3월 1일(일), 2일(월) 이틀 간 출근할 경우,

(1)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여 휴일 대체로 다른 날 이틀을 쉬면 되는지

(2) 이틀을 쉰다면, 다음 주휴일 이전 말고 그 이후에 쉬어도 되는지

(3) 3월 1일 또는 2일 중 연장근로로 보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는 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근로일과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하였다면 그렇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한 사정이 없는 한, 3.1. 및 3.2.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2.가급적 그 주 내에 휴일이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어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