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 사유로 퇴사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예를 들어 권고사직)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