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입장이 타당하며 안전합니다. 즉, 1.10.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 2.13. 현 시점에서 34일째 체불되었으며, 60일째 되는 3.10.까지 체불되어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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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일 동안 지켜 보고 저한테 오늘4일 제 되는 날에 사장님이 이미지 안 맞다고 저한테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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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대보험 관련하여서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당분간 중단한다는 의미가 휴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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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인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다른 사유로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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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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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당해고인 걸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해고의 정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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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음 신청해보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네, 첫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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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퇴사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사업 폐업후(앞으로 3년 더할예정입니다)신청하면 수급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1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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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인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여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으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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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갯수 질문있어요 근로자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토, 일요일은 휴(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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