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 개념이 궁금합니다
구두로 (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진퇴사 효력이 있는건가요?
임금체불은 약 850만원이고 이번달이 지나면 1150정도 됩니다 해당 파트타임 알바도 90만원가량 체불중입니다
저와 알바 모두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저는 사대보험 8개월째 드는중이고
알바는 사대보험이나 3.3 소득공제없이 계좌로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업장이 매달 적자라 이해하며 근무했지만 너무 상황이 심각하여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만두겠다고 구두나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전달하고 출근안해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알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이렇게 사업주에게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구두나 문자메세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액에 비추어 퇴사를 충분히 고려할 상황이며, 진정이나 고소 외에 소송의 병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문자, 카톡 모두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자진퇴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근로가 불가능하다 정도의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근무일지, 급여 입금 내역(부족하게 들어온 내역), 사장님과 나눈 급여 관련 대화(카톡 등)을 첨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구두상이나 메시지 등으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