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 개념이 궁금합니다
구두로 (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진퇴사 효력이 있는건가요?
임금체불은 약 850만원이고 이번달이 지나면 1150정도 됩니다 해당 파트타임 알바도 90만원가량 체불중입니다
저와 알바 모두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저는 사대보험 8개월째 드는중이고
알바는 사대보험이나 3.3 소득공제없이 계좌로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업장이 매달 적자라 이해하며 근무했지만 너무 상황이 심각하여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만두겠다고 구두나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전달하고 출근안해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알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이렇게 사업주에게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