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시점 기준 5년 안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5년 + 2026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