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저번주 수요일 입사후 이번주 금요일날 퇴사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일을 수, 목, 금요일로 정한 때는 첫 번째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퇴사하는 주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0
0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휴무 시 월급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0
0
급여에 상품권이 포함 되어 지급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5.0
1명 평가
0
0
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5인 미만사업장 법정공휴일 미출근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화, 수, 목요일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개근한 이상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0
0
알바채용시 급여 지급 조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일당은 1일 8시간 기준 80,24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5.0
1명 평가
0
0
이 경우 월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30.7시간+주휴 30.7/5시간)*4.345주=160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14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0
0
정확한 연차수당 값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45만원/(30.7시간+주휴 30.7/5시간)*4.345주*17일*8시간*30.7/40=2,250,69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못받은거같습니다(계약서,급여명세서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공휴일에 근로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을 지급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휴일에 근로했는데 이를 부인하는 사업주는 악덕사업주로서 흔하지 않습니다. 네,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5.0
1명 평가
0
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