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계약시 그동안의 연차 없어지는거 맞나요

나이가 많아 25년말에 퇴직금정산하고 촉탁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계약을 햇습니다

25년도 근무로 26년도에 발생할 연차(18개)도 없어지고 앞으로 1달만근하면 월차 1개를 준답니다 27년 연장계약을해도 또 연차가 없다.. 연속근무인데 이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 및 당사자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