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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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일할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월급여/30일×18일"로 일할 계산하여 11월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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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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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비밀유지문서 서명 관련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한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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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안된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해 발생 당시 미가입된 사업장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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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못하나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세금신고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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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일이 변경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인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연봉협상을 했더라도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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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후 복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휴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때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출산휴가급여 회사부담금 소급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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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감시 후 업무 지시하는 점장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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