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교육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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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대타근무,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타 근로를 통해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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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3-4월 정도에 정리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적어도 그 해고 당한 해에는 직장 보험가입 자격이 유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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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입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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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청해서 외근나가는 비용은 따로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근비 또는 출장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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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할때 구직급여일액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말 그대로 하루분의 구직급여수급액을 말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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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자발)+상용직(비자발)+일용직(비자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일용직 근무일수를 채우던지 아니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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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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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 규정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때: 1년 이내”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여 일정기간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한하여 부여된다는 점, 법에서 보장하는 난임치료휴가는 6일 이내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1년간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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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에 사용가능한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2.2. 현재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비례휴가 포함한 13.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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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은 이더 길었는데 월급이 적은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26.1.1.부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인상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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