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년에 사용가능한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5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6년 1월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회계기준으로 합니다.
월차 포함 13.6일이 맞는건지? 7.6일이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설명도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7.1 입사자의 경우
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2) 2026.1.1 :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을 부여 받습니다.
1)번의 11일 중 5일은 2025년에 부여 받고 6일은 2026년에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1)번의 최대 6일 + 2026.1.1 부여 받은 비례연차 7.5일을 2026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7.1 입사자의 경우 2025년 재직기간은 6개월 이므로 비례연차는 15일 * 6/12로 계산하여 2026.1.1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26년 1월 1일은 소위 말하는 비례연차 7.6일을 부여하고
이와 별개로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연차(1개월 개근시 1개 발생)가 6개 발생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