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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벌잡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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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 규정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때: 1년 이내”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사 휴직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때: 1년 이내”

(1년간 시험관시술 등 난임치료 예정인데

진단서에 1년, 치료필요성 적어서 제출하면

휴직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이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여 일정기간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한하여 부여된다는 점, 법에서 보장하는 난임치료휴가는 6일 이내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1년간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