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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복, 갱신한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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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분할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3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4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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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연차에 대한 법 기준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연차라는 제도는 없으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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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첫 알바로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니고 부모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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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하고 그만 둔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230만원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즉, 9.2.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상실일 모두 9.3.이 됩니다.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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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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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안해주는경우에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예정이라면 이중 취업 상태가 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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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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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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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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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말초과근무 휴계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30분의 임금을 공제한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으면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시간 56분 근무 시 4시간 근로가 아니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지 않았으면 3시간 56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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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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