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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사내헬스장 사고로인한 산재 문의요

퇴근하고 회사에서 만들어준 헬스장에서 1시간 반정도 운동하고 기구 정리하고 있던 중 위에 배치된 파워랙이 떨어져서 정수리쪽 7바늘 꼬매는 봉합술 받았는데요 산재 처리가 될까요? 의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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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안과 관련한 유사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 가운데 하나로 필요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퇴근 후에 이를 이용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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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