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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동적인보쌈
진심감동적인보쌈

연봉현상 약속과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회사는 2개월 이상 제 전체급여가 입금이 안되어 있는 상태 전체적으로 임금체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결국 못 참고 대표에게 가서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니 그거만 끝나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고 조그만 버텨달라고 했지만 전 단호히 거절했고 결국 대표는 연봉인상 해주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내가 원하는 연봉을 제시하였고 이 연봉 아니면 여기거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이에 수긍하였고 저는 이건 구두 약속으로 안할거고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할거라고 얘기하고 이틀 뒤에 더 생각 후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곰곰히 생각해보고 주변인 말들어보니

1. 계속 힘들다는 핑계로 연봉 인상을 거부할 경우

2. 단물만 빨아먹고 짜를 경우

는 경우가 있기 때문애 이 상황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문서를 어떻게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연봉)이 인상될 경우 해당 임금 인상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예컨대, 00.00.00.부터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한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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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연봉으로 작성된 합의서나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해 달라고 해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시, 지급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에 당사자 서명ㆍ날인한 후 간인하거나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