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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이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상기 지시에 따를 필요 없이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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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해외 파견 근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적용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이 제한되나(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됨), 단기로 해외 출장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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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화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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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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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일이 인정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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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전 답변과 같이 강도 여부를 떠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힝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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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인사업자번호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인수, 양수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인수, 양수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 퇴사하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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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시 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5일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어야 하지 1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1일이 8시간이라면 0.5일이라면 4시간이므로, 4시간을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한다고 하여 그 날은 결근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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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시 적용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질문자님은 1일 4시간 근로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로서 64,192원/2=32,096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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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2일만 하는 알 주휴수당 포함 총 급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10시간+2시간*0.5+9시간+1시간*0.5)*10,030원= 205,61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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