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사용한 해당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의 지급 여부도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