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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금 근로 일요일 주휴인 경우
화요일에 공휴일이라면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소정근로시간*시급 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2. 월-금 근로 주휴일은 스케줄근무로 매주 지정이 다름 (계약서에 적혀있음- )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게 되면 1배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근무도 하지않음)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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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분만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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