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공휴일 수당 지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금 근로 일요일 주휴인 경우
화요일에 공휴일이라면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소정근로시간*시급 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2. 월-금 근로 주휴일은 스케줄근무로 매주 지정이 다름 (계약서에 적혀있음- )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게 되면 1배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근무도 하지않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금 근로 일요일 주휴인 경우
화요일에 공휴일이라면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소정근로시간*시급 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2. 월-금 근로 주휴일은 스케줄근무로 매주 지정이 다름 (계약서에 적혀있음- )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게 되면 1배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근무도 하지않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