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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이직확인서 발급은 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직확인서 발급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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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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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힐때 사직서(서류) 말고도 문자나 카톡으로 꼭 증거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장하는 자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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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일용근로하고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용근로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수급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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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 하자고하고 한달치 급여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확실하다면 한 달분의 임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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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를 잘라도 되나요?불법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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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1.에 입사한 때는 계약만료일을 최소 8.31.자로 정해야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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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마지막달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10만원/30일×12일=840,000원으로 11월 급여가 입력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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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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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근무자 예비군 훈련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근무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유급휴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 휴식없이 야간근무에 투입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되기에 주간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야간근무 있는 날을 유급휴무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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