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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풍금조271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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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에 해당합니다.
2.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이직으로 정정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