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
- 남편과 주소지가 다른곳에 있다가 남편과 같은 주소지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상황이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례인가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로 전직장에서 그렇게 적었던데요 제가 지방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한경우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에 해당합니다.
2.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이직으로 정정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