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하는데 사업주가 퇴사 못하게 물고 늘어지는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1년 반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는 기본이겠지만,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만두겠다고하자 '니가 후임을 직접 뽑아서, 다 가르치고, 그 사람이 너처럼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못나간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의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예>사직서제출 1월 28일 마지막근무일 2월 28일)
후임을 제가 직접 뽑아서 가르치지 않고, 3월 1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라던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3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기간 동안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