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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이후 연차일수 표로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3.~2022.12.2.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2.1.3.~2023.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1.3.~2024.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1.3.~2025.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1.3.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1.3.~2026.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1.3.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1.3.~2027.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1.3.에 17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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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입사 취소로 노동청 신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악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합격통보를 한 때는 채용내정이 된 상태이므로 입사 취소는 해고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할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질문자님이 제시한 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단 최소한의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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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년근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이므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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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사록 날인 및 인감증명서 날짜가 틀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시차가 3일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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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 같은 회사 1달 3.3% 프리랜서 근무 > 계약직 1달 근무 후 종료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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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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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 주소지와 일했던곳 다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할 예정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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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으로 받는 사람 월세 환급금 신청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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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보험설계사 업무 가능할까요? 소득이 잡히면 수당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에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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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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