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대체로 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월화수금토 출근을 하는데 월요일 공휴일이면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 상에도 대체근무에 대한 얘기는 없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법정공휴일인 경우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월요일에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목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