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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직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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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인의 월급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병장은 150만원, 상병은 120만원, 일병은 90만원, 이병은 75만원입니다.1호봉 기준으로 소위는 201만 7,298원, 하사는 200만 882원입니다.군인 등 공무원 벽지수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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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현재의 돌봄 경제는 어느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돌봄 노동의 가치는 고령화시대,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우는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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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과 1년근무자의 연차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5일이 되면 1년 이상 근속자가 되며, 이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때 1년까지 근무 후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종전 회사에서 11일의 연차휴가를, 이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승계한 회사에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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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금문제 입니다. 받을수없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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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효율성을 위해 단톡방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휴무일, 퇴근시간 이후에 단톡방 활동을 제한하도록 고지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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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대체직이 업무출장 중 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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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편의점이 있는데 8시간일하고 7시간어치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1시간 분의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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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의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1개라하는데 1년만근 근무시 12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변경될 때마다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퇴사하고 새로운 업체와 근로관계가 성립한 때는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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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큰 효력이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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