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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참견하는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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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기숙사 퇴사시 월세 및 퇴사 통보

병원에서 일하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한달안돼서 수습기간인데 첫날에 기숙사 및 퇴사관련계약서를 썼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일단 뭐 당일 무단 퇴사나 결근 안된다는거와 기숙사를 제가 직접가서계약한건 아니고 전 직원이 쓰던걸 이어서 제가 그냥 계약하겠다한거라 상황을 잘모릅니다 일단 거기서는 새로운 집주인이오기전까진 여기 월세+관리비를 쭉 내줘야한다고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말하고 빨리 퇴사하고싶은데

만약 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 이런 이야기가있었으면 어떡하나요 한달을 채워야하는걸까요? 기숙사 때문에 일주일 하고 무단으로 그만두기도 돈을내야해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일주일밖에안된다고 강하게나가고 돈은 알아서 입금하겠다해도 문제가없나요?

원룸이 제 이름으로 계약이된거같은데 그러면 돈은 내야하는게맞죠? 만약 계약이된거면 회사는 그만둬도 제가 그냥 살아도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통보 등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아야 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 내지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1개월 후에 사직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숙사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계약 내용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하시면 퇴사통보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등 작성시 질문자님이 서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명의로 기숙사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월세 관련한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월세를 질문자님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