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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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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 2차 종합병원(의료재단 소속)에 채용되어 출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풀타임 근무”로 안내받았고,

병원 측 요청으로 **채용검진(수두, 홍역, 잠복결핵 포함)**도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당일, 병원 측에서 **오전 근무(파트타임)**만 일 하는거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를 실제로 진행했으며,

녹음 및 근무 내역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근무를 시켰고,

다음날 조건 불일치로 근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일 근무 임금은 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검진 비용은 알아본 후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 병원 안내를 믿고 한 달 이상 준비하며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고,

✔️ 출근 후 조건 변경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1. **채용 과정에서의 손해(기회비용·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노동청에서 접수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민사(소액청구)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