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 정지상태에서의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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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도 입사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만원을 제한 나머지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후 20만원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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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할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320만원÷30일×1일=106,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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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전문대를 진학한다면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문대에 진학하더라도 실제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하는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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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희망퇴직을 하는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적자가 났다고 하여 희망퇴직제도를 운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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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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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쏟은 검사가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해당 검사는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결정했으나 상급자인 지청장이 무혐의로 하라는 부당한 지시와 이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미안함을 떨치지 못한 것에 기인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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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또한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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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산정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임금지급 횟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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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4.11.11.부터 2025.11.10.까지 휴가ㆍ휴직 등을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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