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은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회사 관리자입니다. 대표이사 다음으로 넘버2네요. 질의사항은 퇴직금 지급 해야 하는건지 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정규직인데 회사 정책상 11월부터 사업소득자 신분에 재택근무자로 권고 하였습니다. 사원들은 일부
반발하여 10월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직원은 작년 11월 11일 입사자인데 회사가 여러개로 나눠져있어 상기
회사는 5인 미만입니다. 원래 연차는 없지만 1년에 7일 쓰게끔 했지만 회사 대표와 올 7월에 저에게 자율로 맡기면서
5인 이상 사업장처럼 1년미만 재직 근로자는 연차 11일 하게끔 하였는데 이 부분을 해당 상담원에게 통보 한
상황입니다.
어제 그 상담원이 퇴직금 관련 지급할수 있냐고 문의가 와서 대표랑 협의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상담원은 연차를 이틀만 사용한 상태로, 10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11월 3일~10일 (6일) 무급휴가로
하면 퇴직금 지급 요건 즉 1년이 되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약간 아리까리 해서 문의드립니다.
상기 연차휴가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있고 구두상 전달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