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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에서 손실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를 종료해야 퇴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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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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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받아야 육아휴직 해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퇴사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하기로 하는데 동의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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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한테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누군가가 기생충이라고 계속적으로 부른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고 모멸감이 느껴질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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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어 사직한 것인지, 권고사직한 것인지, 해고당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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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퇴사하더라도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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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일을하고있습니다 저녁7시출근 다음날 아침8시까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주 몇 일 근무하는 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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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1986.12.31.에 제정ㆍ공포하고 1988.1.1.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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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빨리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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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입사일인 7.5.부터 기산하여 7일이 되는 날까지 1주일로 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2일분 청구 가능).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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