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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모두 완료하고, 질문자님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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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적용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작년에 지급한 임금을 평균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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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매해 이뤄지는게 맞나요? 사장님 재량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기준으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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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가족 해외여행 괜찮은가요?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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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월급제 일당으로 환산시 최저시급미이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서 209시간*10,030원=2,096,270원을 월급여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096,270원/31일*1일=67,630원"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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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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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퇴사 마지막달은 월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21. 전에 퇴사한 때는 8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21일에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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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 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 개시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근로 개시일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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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30%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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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시급은 "13만원/7시간"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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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즉,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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